부당노동행위유형으로써 의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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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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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배?개입의 구체적인 유형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가입을 비난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해산을 종용하는 경우, 반조합적 내용의 강연 또는 강좌실시, 조합간부를 매수하는 행위 등을 들수 있다
Ⅲ.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3 지배?개입의 의사
1) 학설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사필요설과 의사불요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있다
2) 검토意見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3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가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지배개입의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의사불요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때의 사용자 관념을 확대해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근로관계의 effect(영향) 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 관념에 포함된다고 본다.
부당노동행위유형으로써 의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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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당노동행위유형으로써 의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비열계약 및 지배개입과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 될 우려가 있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보호하고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이해가 중요하다 하겠다.
Ⅱ.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1 주체
지배개입의 주체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관념에 해당하는 자이다.
4 지배개입의 결과발생여부
노조법 제81조 4호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개입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나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보호대상의 범위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말하는데, 노조결성을 위한 준비행위, 조합의 유지, 존속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