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관련 진입규제 improvement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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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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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안 요약
(1) 주문용 사료 첨가제(비타민제, 무기물제 등)를 배합사료 제조업체에만 공급을 독점하도록 진입규제
,의약보건,레포트
improvement(개선)안 요약
(1) 주문용 사료 첨가제(비타민제, 무기물제 등)를 배합사료 제조업체에만 공급을 독점하도록 진입규제
→ 주문용 사료 첨가제를 배합사료의 실수요자인 양축농가, 협업업체 및 생산자단체등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폐지(2) 동물용 항생제의 제조 및 수입품에 대한 국가검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업체의 부담·불편 초래 및 업체의 자체품질향상 노력 등한
→ 제조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업체의 자체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검정제도를 폐지하고 업체 자체검사·검정제도로 improvement(개선)(3) 동물용 의약외품(욕용제·염색제 등) 제조업을 의약품과 동일하게 허가를 함으로써, 동제조업의 진입 곤란
→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improvement(개선), 규제완화(4) 축산물 취급 영업자·종업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업자조합이나 외부기관에서 매월 또는 매년 실시함으로써 업계의 불편 및 영업지장 초래
→ 축산물의 보관·운반·판매 영업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행 위생교육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영업자의 경우에만 교육을 받도록 improvement(개선)함(5) 축산업 관련 인·허가나 등록시에 제출토록한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진단서·이력서·사진 등 불요불급한 서류를 감축토록 하여 업체의 불편 및 부담 해소
레포트/의약보건






→ 주문용 사료 첨가제를...
설명
개선안 요약(1) 주문용 사료 첨가제(비타민제, 무기물제 등)를 배합사료 제조업체에만 공급을 독점하도록 진입규제 → 주문용 사료 첨가제를... , 축산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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