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편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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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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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접종후 이상反應자의 인적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예방접종후 이상反應 진단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3. 예방접종후 이상反應의 증상 및 그 정도
4.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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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전염병환자등의 발생 일시·장소
2. 전염병환자등의 성별·연령별 現況(현황)
3. 전염병의 감염원인(原因) 및 경로
② 법제21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방접종부작용에 관한 역학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 및 특별시 ·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역학조사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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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편람재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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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편람재
Ⅰ. 법정 전염병
1. 법정 전염병 분류기준 3
2. 법정 전염병 환자기준 3
3. 법정 전염병의 종류 4
4. 법정 전염병의 신고범위 5
5. 전염병 신고의무자 6
6. 전염병 신고시기 6
7. 전염병 신고방법 6
8. 전염병 미신고시 조치 6
Ⅱ. 법정 전염병의 종류 및 내용
1. 제1군 전염병 9
◦콜레라 11
◦장티푸스 12
◦파라티푸스 13
◦세균성이질 14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16
◦페스트 17
2. 제2군 전염병 18
◦디프테리아 20
◦백일해 21
◦파상풍 22
◦홍역 23
◦유행성이하선염 24
◦풍진 25
◦폴리오 26
◦B형간염 27
◦日本 뇌염 28
3. 제3군 전염병 29
◦말라리아 31
◦결핵 32
◦한센병 33
◦성인성질환(성병) 34
◦성홍열 46
◦수막구균성수막염 47
◦레지오넬라증 48
◦비브리오패혈증 49
◦발진티푸스 50
◦발진열 51
◦쯔쯔가무시병 52
◦렙토스피라증 53
◦브루셀라증 54
◦탄저 55
◦공수병 56
◦신증후군출혈열 57
◦인플루엔자 58
◦후천성면역결핍증 59
4. 제4군 전염병 61
◦황열 63
◦뎅기열 64
◦마버그열 65
◦에볼라열 66
◦라싸열 67
◦리슈마니아증 68
◦바베시아증 69
◦아프리카수면병 70
◦크립토스포리디움증 71
◦주혈흡충증 72
◦요우스 73
◦핀타 74
◦두창 75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76
◦보툴리누스중독증 78
5. 지정 전염병 79
◦크로이츠펠트야곱병 81
◦A형간염 83
◦C형간염 84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85
◦샤가스병 86
◦광동주혈선충증 87
◦유극악구충증 88
◦사상충증 89
◦포충증 90
6. 기타 전염병 91
◦캄필로박터감염증 93
◦대장균감염증 94
◦살모넬라증 95
◦장염비브리오식중독 96
◦포도상구균식중독 97
◦여시니아증 98
◦로타바이러스성설사증 99
◦수두 100
◦유행성각결막염 101
◦무균성수막염 102
◦Monkeypox 103
◦웨스트나일바이러스감염증 104
Ⅲ. 부록
1. 전염병 관련 가정통신문 예시data(자료) 107
◦장티푸스 109
◦세균성이질 110
◦장출혈성대장균 111
◦유행성이하선염 112
◦日本 뇌염 113
◦홍역 114
◦B형간염 115
◦풍진 116
◦디프테리아 117
◦백일해 118
◦수두 119
◦유행성각결막염, 인두결막염 120
◦푸젠A형독감 121
◦뇌수막염 122
◦독감 123
◦가을철열성질환 125
◦비브리오패혈증 127
◦레지오넬라감염증 128
2.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 129
3. 전염병예방관련법규 131
4. 전염병 환자 격리 및 업무종사제한 137
5. 질병별 전염가능기간 138
6. 전염병 달력 138
Ⅳ. 참고data(자료) 139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조 (기타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시기·내용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인의 주소, 성명과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3. 전염병환자등의 주요증상(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이전의 주요증상)
4.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발병연월일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 4 (역학조사)
①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군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 내지 제4군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2조의 3 (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제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