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7 15:40
본문
Download :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hwp
그러나 면제권을 가진 경우와 자국민이 외국에 거주하여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따
2. 면제권자
우선, 면제권(immunity)에 관하여 보면, 민사재판권은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과거에는 외국국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재판권의 면제를 인정하였으나(절대적면제주의), 오늘날에는 외국국가의 행위를 공법적 또는 주권적 행위와 사법적 또는 직무적 행위로 나누어, 전자에 관한 소송에 한하여 재판권의 면제를 인정하는 상대적면제권론이 국내의 다수설이고, 영미와 유럽공동…(drop)
Download :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hwp( 84 )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민사재판권,인적범위,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재판권 인적범위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설명
다.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또한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면 설령 그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미친다. 다만,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면제권이 인정되고 있는 자인 외국국가, 외국의 원수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과 가족,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국제기구, 그 대표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 주한미군도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민사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가 공권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제권을 주어야 하나, 사경제주체로서 한 경우에는 면제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국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동 협정 23ⅴ).
참고로 국가의 면제권의 범위에 대하여 절대적면제론과 상대적면제론이 있따 절대적면제론이라 함은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그 성질이 어떠하냐를 묻지 않고 모두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理論(이론)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절대적면제론의 입장이다(대결 1975. 5. 23. 74마281).
반면 상대적면제론이라 함은 국가의 행위 자체의 성질에 따라 재판권면제의 범위를 정하자는 理論(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