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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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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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제1장 총 칙
제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제1절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제2절 인터넷(Internet)의 이용 활성화
제3절 전자문서의 활용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4절 개인정보피해의 구제
제4장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등
제5장 정보이용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관리 등
제6장 국제협력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부 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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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Internet)도메인이름 등 인터넷(Internet)주소자원의 확충 및 적정한 활용, 도메인분쟁조정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skip)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2000. 9월 작성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료입니다.
2000. 9월 작성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서 참고할만한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Internet)서비스 품질 改善(개선) 및 인터넷(Internet)주소자원의 效果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터넷(Internet)상의 음란·폭력 정보로부터 靑少年(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 도서관 등 靑少年(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하여 靑少年(청소년)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권장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改善(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관련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불건전정보로부터 靑少年(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칭함(안 제명).
나. 인터넷(Internet)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Internet)서비스 품질 改善(개선) 시책을 강구하고, 인터넷(Internet)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Internet)서비스의 품질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함(안 제15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