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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법학, 행정학]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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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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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헌법의 긴급조치권과 제5공화국 헌법의 비상조치권이 그 예이다. 헌법 제 76조의 긴급 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규의 성질, 즉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과 구별된다된다. 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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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권의 범위·근거에 따른 분류(법적 효력에 따른 분류)

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통하여 그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하

②법규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양면적·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
1. 법규명령의 의의와 성질


①헌법대위명령 (비상명령)
상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인데, 개별적·구체적으로 수권된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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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둘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판례까지 다양한 자료(資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행하는 법정립작용, 즉 행정입법이라 할 수 있다 광의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정된 일반·추상적 규율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모든 법규범을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도 그에 포함되게 된다된다.

(2) 성질
(1) 의의
일반적으로 헌법의 수권이 필요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집행명령
행정법에서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 둘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판례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학, 행정학]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에서 새로운 법규사항(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잘 활용하세요^^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인데, 개별적·구체적 위임 없이도
③법류종속명령
-위임명령




2. 법규명령의 종류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명령으로서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발하여진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資料)를 참고하여 작성한 report입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②법률대위명령(독립명령)


순서
①법규명령의 정립작용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작용이나, 실질적으로는 입법작용이다.
직권으로 정립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규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청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권익이 침해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법
행정법에서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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