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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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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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구별
1.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이
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상대하여는 유급처리를 해서도 안되고, 유급처리 받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즉, 개정 노조법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개정 노조법이 정한 소정이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개정 노조법에서 정한 소정이 활동을 벗어난 활동에 상대하여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하 세부적으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노조법 제24조제4항)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기존의 노조전임자는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아
따라서 이들의 업무범위와 몇 명을 둘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1) 수행업무
가) 노조전임자 - 노조업무로서 제한 없음
나) 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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