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피고로써 의 처분을 한행정청의의 미 - 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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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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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
1. 개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된다.
(2)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반면 내부위임이란 위임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고는 위임청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명의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된다. 따라서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마주향하여 는 당연히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피고가 된다된다.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위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위임청의 명의로 한 이상 처분청은 여전히 위임청이므로 위임청이 피고로 된다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인지 여부는 처분의 위법성의 판단과 관련된 본안의 문제이다. 비록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된다. 이러한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청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권한을 잃고 그 사무에 대한 권한은 수임청의 권한이 된다된다.
2.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의 경우
(1) 권한의 위임의 경우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자신의 의사로써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취소소송의 피고로써 의 처분을 한행정청의의 미 - 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법학행정레포트 , 취소소송 피고로써 처분 한행정청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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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정당한 권한 여부는 본안문제
외부적으로 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자가 피고로 될 뿐 그에게 실체법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이러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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