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으로써 파견사업주 실체 판단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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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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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다음의 권한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定義(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으로써 파견사업주 실체 판단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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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으로써 파견사업주 실체 판단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1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으로써 파견사업주 실체 판단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경우 다양한 유사 concept(개념)이 존재하며, 또한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임에도 법적인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하는 事例(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판단기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설립비용 부담여부,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 납입 경위 및 주식 소유비율, 기성금 및 수당 지급방법 등의 확인을 통해 책임여부를 판단한다
3)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4대保險(보험) 가입증명서,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 각종 세금관련 ,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임원간 순환근무 여부, 기타 단체교섭 관련 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5)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기획 관련 작성서류,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및 동 계약이 단순 노무제공인지 여부, 事業計劃書, 파견사업주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소속 근로자 자격증 유무 등의 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3. 사…(생략(省略))
설명
다. 이를 자세히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4)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사용사업주등이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의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necessity 및 정당성 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1) 채용? 해고 등의 결정권
채용 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기타 해고 관련 처리 관련을 통해 결정권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