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17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과제물(불법행위,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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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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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분묘기지권, 관할, 불법행위
다.사안의 경우
3.특별재판적
설명
방통대 2017년 중간과제물에 대한 자료 입니다. 법학과제인 만큼 목차와 조문적시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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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大 2017년 중간과제물에 대한 reference(자료) 입니다. 불법행위지에서 증거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규정된 것이다. 또한 위법 제 18조 소정이 ‘불법행위지’라 함은 가해행위지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지를 포함한다. 위 경우 (주)안전소속의 B의 교통사고는 대전부근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8조에 따라 대전의 관할하는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A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의의
법학과제인 만큼 목차와 조문적시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과제물(불법행위,관할)
사안에서 (주)안전고속에 대한 소의 성질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제756조)으로 특수불법행위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 1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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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18조). 여기의 불법행위라 함은 널리 통상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무과실책임을 지는 특수불법행위도 포함된다된다.





나.불법행위지
다.
특별재판적이란 특별한 사건에 재판적으로 대체로 원고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사건과 증거에 가까운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