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송물론과 신소송물론의 구별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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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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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에 기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로써 응답을 하는 절차이다. 예컨대 토지인도소송에 있어서는 인도청구권 내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대상으로서 소송물을 구성하며, 인도의 목적물인 특정한 토지가 소송물은 아닐것이다.
(2) “청구“의 의미
민사소송법은 소송물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청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체법상의 청구와 다른 관념이므로 강학상으로는 이를 “소송상의 청구”라고 한다.구소송물론과 신소송물론의 구별의 실익구소송물론과신소송물론의구별의실익 , 구소송물론과 신소송물론의 구별의 실익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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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서론
Ⅱ. 소송물에 관한 학설의 대립
Ⅲ. 소송물의 특정
Ⅳ. 각 소송유형에 따른 소송물 理論(이론) 비교
1.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의 관념
(1) 의의
소송상의 청구 또는 소송물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구체적 사항), 즉 소송의 객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소송의 객체가 바로 소송물이다. .
2. 소송물 관념의 기능
(1) 절차의 개시면에서, ⅰ)토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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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송물론과 신소송물론의 구별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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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통은 소송상의 청구와 소송물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양자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수도 있다
(3) 계쟁물과의 구별
소송물은 소송의 객체이므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의 목적물, 즉 계쟁물건과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 심리 및 판결을 통하여 소송에는 항상 특정한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