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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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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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결정, 부분인허
예비결정과 부분인허는 행정청의 한정된 사항에서의 종국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확약과 다른 제도이다.
확약의 정의(定義) 과 관련하여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 소정의(定義)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 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 예컨대, 토지구획정리(arrangement)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법은 다단계로 그 사업시행권을 부여하고 있따 도시재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①도시재개발조합설립의 승인 ②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 승인 ③도시재개발사업시행신고 ④도시재개발사업 준공신고 등의 다단계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
(2) 구별정의(定義)
① 교시
교시는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확언이란 정의(定義) 은 독일 행정법학상의 정의(定義) 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한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을은 구청 건축과에 자기 건축행위의 現況을 설명(explanation)하면서 허가가능여부를 묻자, 당시 초임발령이 된 건축직 공무원 병은 별다른 의심없이 “가능하다. . 따라서 을이 그 후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건축과의 정밀한 실사 끝에 “허가불허”처분을 내린 경우, 을은 이전의 병의 언질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행정청에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병의 언질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확약이 아닐것이다. .
(3)…(省略)
다.”고 이야기 한 경우가 바로 교시의 예이다.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검토 ,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상 확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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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상 확약
1. 확약의 의의
(1) 정의(定義)
확약이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다단계행정행위의 형식에 인정되는 행정행위다. 각각의 행정행위는 모두 한정된 영역이지만 종국적 규율이며 후에 있을 행정행위의 단순한 약속은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