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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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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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직인허증 발급가능대상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이때 신청은 학교장 및 친권자,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따
3) 본인의 신청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4) 발급 및 교부
노동부 장관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취직인허증을 발행할 수 있따 다만, 노동부 장관은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과 15세 미만인 자에게 유해/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선원법에서 선원의 최저취업연령은 16세로 규정하고 있따
이러한 규정이 취지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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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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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1. 서설
1) 원칙 및 취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취직인허증소지자에 대한 예외
1) 서
15세 미만인 자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가능하다. 이때 취직인허증을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근기법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취업연령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5) 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또한 15세 미만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자를 취직인허증을 노동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6) 취소
노동부 장관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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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