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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법] 간통,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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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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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아 이때 간통죄는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으며 또 배우자의 이혼을 전제해야 고소할 수 있다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몸과 관련한 법의 양성평등은 아직도 후진적이다. 동시에 몸과 관련된 범 담론이 여성계에서는 상당히 억압적이었음이 밝혀졌다.[성관련법] 간통,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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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법

여성의 몸은 생식활동과 성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간통죄 폐지론은 여성들, 특히 주부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여성학적 연구의 진전으로 여성의 몸은 특정시대, 특정장소의 사회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구성되며 여성의 몸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정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흔히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나 활동은 순수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으로 해석되어 왔다. 특히 40대 여성의 90%는 간통죄 존속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주부들은이 법조차 없으면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중적 성문화와 성매매로 인한 남편의 간통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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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는 간통죄 폐지안을 입안하였었고, 당시간통죄의 존폐문제는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이 자료(資料)에서는 여성의 몸과 관련된 법을 간통과 낙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간통

결혼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 부양, 정조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아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상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으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다. 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신체가 여전히 생물학적 이고 미리 결정되고 고정되어 있으며 몰역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간통죄 존속`에 주부들의 75%가 찬성하였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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