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처리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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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3: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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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 연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적인 발언이나 비 인격적인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카드사의 추심 시스템의 규제에 강력한 재제를 가해야함.
카드사에서는 추심원의 경우, 일정 자격과 인격을 갖춘 추심 전문 요원을 투입시키도록 하고 현재와 같은 인신공격적인 발언이나 비 인격적, 비 도덕적 언행을 일삼는 추심원이 추심행위를 할 경우, 국민들은 그러한 사례(instance)에 대상으로하여 즉각 신고 및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신문…(skip)
창업, 취업, 금융 분야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의 과제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규제개혁과제 , 규제개혁과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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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善(개선) 대책
1. 카드대금 연체시 30일 정도의 상환 유예기간을 두어 추심 및 독촉을 하지 않도록 연체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함.
연체시의 추심전화 및 연체자 독촉에 대한 규제를 연체일 기준 30일 이상을 초과하였을 시부터 규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사에 운영방침 조정을 촉구해야함.
즉 카드 대금을 결제일날 입금하지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되었을 시, 30일 이라는 유예기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서 30일 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연체 카드 대금 입금을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하며, 만약 30일 이후에도 연체 대금을 청산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여, 연체 독촉 및 추심을 하도록 카드사에 규제 완화를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