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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론 해결해야할문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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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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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保險자는 계약상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 保險금청구권
ꈂ 保險금이란 - 保險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保險자가 피保險자 또는 保險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다만 피保險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保險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피保險자는 계약상 어떠한 의무를 지는가?
ꊱ 고지의무 : 고지의무는 피保險자가 保險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손해保險에서는 保險자가 지는 책임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실적으로 保險사고가 발생하여 保險자가 현실로 지급하는 손해보상액의 의미하기도 한다(상법 제682조). 그러나 생명保險과 같은 정액保險에서는 保險자가 保險사고 발생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다(상법 제730조). 保險금액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 기타의 급여로 할 수 있다
ꈃ 保險금의 청구시기
⑴ 배상책임保險에서 保險금 청구시기 - 保險금 청구시기는 保險금청구권의 발생시점이 아니라 保險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된다.
① 피保險자의 保險금청구권 - 피保險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保險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피해자는 피保險자가 배상책임을 저야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保險자에게 保險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⑵ 자손사고시 保險금 청구시기
① 사망保險금 - 피保險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保險금 - 피保險자가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保險금 - 피保險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
⑶ 차량손해에서 保險금 청구시기 - 피保險자가 차량保險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차량손해가 발생한 때이다.(상법 제651조)
ꈂ 법적 성질 - 고…(To be continued )

설명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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