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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 의 공개성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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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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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6.…(투비컨티뉴드 )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순히 명예가 훼손될 일반적 위험(가능성)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 의 공개성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써 공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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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공연성(공개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개방되어야 함을 말한다.
일정한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순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 의 공개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 theory 과 관련된 판례로는 대판 1996. 7. 12. 96도1007 , 대판 1994. 9. 30. 94도1880, 대판 1992. 5. 26. 92도445 등 참조.

2.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 판례 1
갑 등은을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출판물 15부를 소속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고,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상관없다(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인정). 대판 1984. 2. 28, 83도3124.

▣ 판례 2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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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 의 공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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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불특정’은 대상의 다수에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수인은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수(數)를 의미한다. 평가가 저하될 만한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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