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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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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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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법 제33조의 법적 성질
노조법 제33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① 단협의 법적 성질을 노조법 제33조에 의한 수권으로 보아 창설적 ...

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1. 규범적 부분

1) 의의
단협의 규범적 부분이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단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말한다.
2) 내용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위생, 인사기준, 후생복리, 해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된다. .

2. 규범적 효력

1)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협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규 또는 근계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 또는 근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협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효력은 근계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관계를 지배한다. 다만, 노조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한 단협의 효력확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도 단협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4)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
① 문제의 소재
근계/취규가 단협보다 유리한 경우 단협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지가 노조법 제33조의 “위반하는”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된다된다.
2) 내용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위생, 인사기준, 후생복리, 해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된다. .

2. 규범적 효력

1)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협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규 또는 근계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 또는 근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협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효력은 근계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관계를 지배한다.
3)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규범적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노조의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에게만 미친다. 그러나 채용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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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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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1. 규범적 부분

1) 의의
단협의 규범적 부분이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단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말한다.
2) 노조법 제33조의 법적 성질
노조법 제33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① 단협의 법적 성질을 노조법 제33조에 의한 수권으로 보아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② 노조법 제33조는 헌법 제33조의 단체교섭권 보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ⅰ) “위반하는”을 “미달하는”으로 해석하여 단협상의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봄으로써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ⅱ) “위반하는”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여 절대적 기준으로 봄으로써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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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채용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닐것이다. 따라서 비조합원에 대상으로하여는 원칙적으로 단협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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