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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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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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준소비대차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省略)
민법상 소비대차의 성립과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해제로 생긴 손해란, 예컨대 계약을 대주가 해제하였기 때문에 차주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자부로 신용을 얻은 경우이다.소비대차 , 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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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소비대차
민법상 소비대차의 성립과 효력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Ⅰ. 들어가며
Ⅱ. 소비대차의 성립
Ⅲ. 소비대차의 효력
Ⅱ. 소비대차의 성립
1.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대주만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꾀하고자 인도 전에는 대차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용관계의 기초를 잃게 되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차주로 하여금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에 가입하게 하면서까지 계약의 효력을 유지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것이다
2. 무이자의 소비대차와 해제
제601조 [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