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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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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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1.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定義(정의) 문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거나 명백한 불법 또는 회사 폐업 등의 극단적인 상황만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거의 없다.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법률 제25조 제1항의 다음 각호).
2.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인 근로계약 해지와 계약갱신 거절은 사업주만이 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없으며, 오직 사업주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사유인 ‘정당한 사유’도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폭넓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걸리는 이주노동자는 그 부당성을 주장해보지도 못한 채 출국해야 하거나 불법체류자 처지가 될 수 있다
3.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업, 폐업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책임없이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한국의 언어, 문화, 법제를 잘 알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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