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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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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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심30①). 이는 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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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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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따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III. 심판청구의 취하
1. 의의
심판청구의 취하라 함은 청구인이 재결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변경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심20②).
3. 요건(계청의)
청구의 변경은 ①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것, ②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 청구취하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재결 전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변경에 관해서는 해석상 opinion 전까지로 파악된다
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는 것은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2. 사유
1) 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심20①).
예를 들어 청구취지를 취소심판에서 무효확인심판으로 변경하거나 청구이유를 위법에서 부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변경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심20②).
3. 요건(계청의) ...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따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절차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심20③). 위원회는 청구의 변경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심20⑤).
5. 效果(효과)
심판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본래의 청구가 제기된 때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사유
1) 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심20①).
예를 들어 청구취지를 취소심판에서 무효확인심판으로 변경하거나 청구이유를 위법에서 부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