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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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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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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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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행의 요구
질문을 위하여 당해인을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수 있음.
어떤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동행의 요구 가능.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부할 자유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
당해인을 3시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수 없음.


4. 소지품 검사
① 소지품 검사의 의의
불심검문의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불심자의 착의 또는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함.
② 소지품 검사의 법적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4항`은 불심검믄에 관하여 질문시의 흉기소지의 조사에 대하여만 규정.
소지품 검사도 불심검문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질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심검문에 수반된 행위이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하여 근거를 가짐.
③ 소지품 검사의 한계
ㄱ. stop and frisk.
stop이란 정지에 상당하는 관념.
frisk는 외표검사라는 의미의 수색 이전의 소지품검사를 말함.
ㄴ. 소지품의 개시요구와 내용조사.
강요적인 언동에 의하지 않는한 허용.
ⅰ) 흉기조사
ⅱ) 일반 소지품 조사
- 실력을 행사하여 소지품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음.


5. 자동차 검문

① 자동차 검문의 의의
범죄에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통행중인 자동차를 정지케 하여 운전자 또는 동숭자 에게 질문하는 것.
② 자동차 검문의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 43조의 일시 정지권.
경계검문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 1항`에 근거를 가지며 긴급 수배 검문을 동법과 형사 소송법의 임의 수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가진다고 해석.
③ 자동차 검문의 한계.
임의의 수단에 의할 것을 요함.
자동차를 이용하는 중대 범죄에 제한.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한함.
자동차 이용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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